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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2007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자
    문화공보과(문화체육과)
    작성일
    2007년 8월 2일(목)
  • 조회수
    1259
첨부파일

press_noimg_152.jpg 이미지 press_noimg_152.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부평구, 2007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부평구가 2007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할)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부평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주소지할)과 부평구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할(사업장할), 부평구에 사무소,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균등할이며,
주소지할 개인균등할의 경우 5,620원, 사업장할 개인균등할의 경우 62,500원, 법인균등할은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인천시내 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전국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세무과 주민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문의 : 부평구 세무과 032-509-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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