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주유소 판매가 및 LPG 판매가(7월 첫째주)

  • 작성자
    경제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07년 7월 6일(금)
  • 조회수
    709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P>경제적인 주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br /> <P><br /> <P><br /> <P><br /> <P>&nbsp;(유종별 정렬하여 보시면 편리합니다 - 블럭설정을 A3~G55까지 설정 후 <br /> <P><br /> <P>데이터 정렬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휘발유 가격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P><br /> <P><br /> <P><br /> <P><br /> <P>&nbsp;</P><br /> <P><br /> <P><br /> <P><br /> <P>♣ 앞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사용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P><br /> <P><br /> <P><br /> <P><br /> <P>&nbsp;</P><br /> <P><br /> <P><br /> <P><br /> <P>국회는 4.2일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br /> <P><br />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P><br /> <P><br /> <P><br /> <P><br /> <P>○ 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7월 28일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br /> <P><br /> <P></P><br /> <P><br /> <P><br /> <P><br /> <P>○ 유사휘발유 이용 운전자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P></body></html>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