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가구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1. 시행시기
○ 시범실시
- 단독주택 : 2006. 11. 1. ∼ 2007.3.31.(4개월)
- 공동주택 : 2007.2.1.?∼ 2007.3.31(2개월)
- 부평2동, 부평4동, 산곡1동, 갈산1동
○ 전면시행 : 2007년 4월 1일(부평구 전지역)
2. 시행대상 및 기준
- 일반단독주택 : 3리터, 5리터 전용수거용기를 이용
한 가구별 문전수거
- 공동주택 120ℓ용기를 이용한 주거단위 공동배출
- 영세식품사업장(33㎥이하 영세음식점 등) 10리터 용기를 이용한 업소별 문전배출
3.배출방법
①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는다
② 배출시마다 용기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붙인다
③ 납부필증을 붙인 용기를 가구별 1층 주 출입구에 배출
4.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 배출요일 및 시간 : 일,화,목(20:00∼24:00)
- 수거요일 및 시간 : 월,수,금(00:00∼06:00)
5.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 3리터 : 100원, 5리터:160원, 10리터:310월,
120리터 : 3,600원
- 20리터 전용봉투 : 6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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