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중 대부업체 등록현황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등록된 대부업 등록업소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공지내용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벌률제3조제2항의 사항
2. 기 준 일 : 2006. 10. 31 현재
3. 등록업소 : 256개소(별첨참조)
4.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제과 T:032)509-6544 FAX: 032)509-7624
2006. 11. 7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