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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안내

  • 작성자
    이진희(환경보전과)
    작성일
    2025년 4월 8일(화)
  • 조회수
    318

어린이_활동공간_환경안전관리기준_강화_홍보물(1)_1.png 이미지 어린이_활동공간_환경안전관리기준_강화_홍보물(1)_1.png (523KByte) 사진 다운받기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 대상 : 어린이집 보육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 적용 시점 : 2022. 4. 7. 이후 설립시설 대상 적용  (※ 이전 설립시설은 2026. 1. 1. 부터 적용)

○ 변경 사항

 

 

변경기준

개정 전

개정 후

[강화] 납 기준

(도료 및 마감재)

600㎎/㎏

90㎎/㎏

[신설] 프탈레이트류 기준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

총 함량 0.1% 이하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은 법제처 홈페이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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