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명재단 정기 이사회 회의록 공개
『사회복지사업법』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신명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장소 : 부평구청 홈페이지
나. 공개기간 : 2025. 3. 21. ~ 2025 6. 20.(3개월)
다. 공개내용 : 사회복지법인 신명재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