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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평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원서희(경제지원과)
    작성일
    2025년 3월 17일(월)
  • 조회수
    605
  • 전화번호
    032-509-6552

 

2025년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평구인 소유자의 등록 대상 동물(, 고양이)

                     ※ 외국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평구가 아닌 자는 지원 제외

 

신청기간 : 2025. 3. 17. 이후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 : 내장칩 및 시술비용의 50% 지원 (최대 22,500)

                     ※ 동물등록 수수료 1만원은 소유자 부담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지참하여 사업참여 동물병원 방문

    - 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후 자부담분(50%) 결제

    -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재고 현황 파악 후 방문

    - 사업 참여 병원 목록은 붙임파일 참고

 

참고사항

    - 1인당 3마리 한도로 지원

    - 기존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사업시행일(3.17.) 이후 관내 동물병원(사업 참여 병원 목록 확인)에서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업체(동물판매업 등) 소유의 개, 고양이 지원 제외

 

문의사항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032-509-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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