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 동물등록 된(미등록동물은 내장형 등록) 반려동물(개, 고양이)에 한함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 지원항목 : 의료비(예방접종, 진료, 치료, 수술 등), 위탁관리, 장례‧화장비
- 단순 약품처방, 용품구입, 미용, 미용 관련 수술은 지원 제외
- 인천시 내 동물병원 진료만 지원(타지역 동물병원 진료건 제외)
□ 지원금액 : 지원항목 지출비의 80% (최대 16만원) ※자부담 별도
□ 신청기간 : '25.3.17 ~ '25.12.5
□ 신청방법
①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 준비물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입증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증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② 지원항목의 영수증 등 첨부하여 <청구신청서> 제출
- 준비물 : 청구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영수증에는 지원항목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세부내역이 있어야 함
- 청구 신청기간 : 하단표 참조(신청분기의 영수증 인정기간 고려하여 제출)
신청분기 |
분기별 신청기간 |
분기별 영수증 인정기간 |
선정일 |
1분기 |
‘25. 3.17~ 3.31. |
2024. 10. 1.~ 2025. 03. 31 |
‘25. 4.10.이후 |
2분기 |
‘25. 4. 1~ 6.30. |
2025. 01. 1.~ 2025. 06. 30 |
‘25. 7.10.이후 |
3분기 |
‘25. 7. 1~ 9.30. |
2025. 04. 1.~ 2025. 09. 30 |
‘25.10.10.이후 |
4분기 |
‘25.10 .1~12.05. |
2025. 07. 1.~ 2025. 12. 05 |
‘25.12.10.이후 |
□ 선정기준 : 신청분기별 “청구신청서” 제출순(단, 신규자 우선)
□ 문 의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 032-509-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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