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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 작성자
    장경임(경제지원과)
    작성일
    2025년 3월 7일(금)
  • 조회수
    834
<2025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원

- 동물등록 된(미등록동물은 내장형 등록) 반려동물(, 고양이)에 한함

-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

지원항목 : 의료비(예방접종, 진료, 치료, 수술 등), 위탁관리, 장례화장비

- 단순 약품처방, 용품구입, 미용, 미용 관련 수술은 지원 제외

- 인천시 내 동물병원 진료만 지원(타지역 동물병원 진료건 제외)

지원금액 : 지원항목 지출비의 80% (최대 16만원) 자부담 별도

□ 신청기간 : '25.3.17 ~ '25.12.5  

신청방법

<대상여부 확인 신청서> 제출

- 준비물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원대상 입증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증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지원항목의 영수증 등 첨부하여 <청구신청서> 제출

- 준비물 : 청구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영수증(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영수증에는 지원항목 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세부내역이 있어야 함

- 청구 신청기간 : 하단표 참조(신청분기의 영수증 인정기간 고려하여 제출)

신청분기

분기별 신청기간

분기별 영수증 인정기간

선정일

1분기

‘25. 3.17~ 3.31.

2024. 10. 1.~ 2025. 03. 31

‘25. 4.10.이후

2분기

‘25. 4. 1~ 6.30.

2025. 01. 1.~ 2025. 06. 30

‘25. 7.10.이후

3분기

‘25. 7. 1~ 9.30.

2025. 04. 1.~ 2025. 09. 30

‘25.10.10.이후

4분기

‘25.10 .1~12.05.

2025. 07. 1.~ 2025. 12. 05

‘25.12.10.이후

선정기준 : 신청분기별 청구신청서제출순(, 신규자 우선)

문 의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동물보호팀 (032-509-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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