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평구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우리 구에서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기업체 및 노동조합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표창개요
○ (표창훈격)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표창대상)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 (표창인원) 20명 이내
○ (표창일시) 2025. 4. 24.(목) 16:00 ~ 17:00
나. 추천기간 : 2025. 3. 10. (월) ~ 2025. 4. 3.(목)
다. 추천 대상
○ 근로자
- 2025년 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 노조간부
- 2025년 2월 말 기준,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합리적 운영 및 상생의 노사협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자
라. 추천 제외 대상
○ 2025년 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 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훈격 (구청장 훈격) 표창 수여자
○ 지방세 등 체납 근로자(완납 시 표창 추천 가능)
○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각종 비위, 부조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보도 또는 소송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은 자
마. 유의사항
○ 전체 근로자중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고 모범여성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추천
○ 노조간부의 경우 산업별 안배를 고려하고, 노조간부를 일반근로자로 추천하는 사례방지(심사에서 제외)
○ 동일 사업체에서 2명 이상 추천하지 않도록 하며, 2024년 수상자를 배출한 업체 및 노동조합은 가급적 추천 지양
○ 근로자 추천은 가급적 사무‧관리직보다는 생산직 위주로 추천
○ 표창 추천 후, 사회적 물의·징계의결요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철회하여야 함
바. 제출서류
○ 【붙임1】추천대상자 명단
○ 【붙임2】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 【붙임3】표창대상자 이력서
○ 【붙임4】소속 사업체개요
○ 【붙임5】구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필히 첨부
사.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서창국
(TEL 509-6573, sck58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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