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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평구 「근로자의 날」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 작성자
    서창국(경제지원과)
    작성일
    2025년 3월 6일(목)
  • 조회수
    361
  • 전화번호
    032-509-6573

우리 구에서는 2025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기업체 및 노동조합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표창개요

 

(표창훈격)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표창대상)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표창인원) 20명 이내

(표창일시) 2025. 4. 24.() 16:00 ~ 17:00

 

. 추천기간 : 2025. 3. 10. () ~ 2025. 4. 3.()

 

. 추천 대상

 

근로자

- 2025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노조간부

- 20252월 말 기준,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합리적 운영 및 상생의 노사협력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자

 

. 추천 제외 대상

 

20252월 말 기준, 5년 이내에 노동 관련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재포상금지)

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훈격 (구청장 훈격) 표창 수여자

지방세 등 체납 근로자(완납 시 표창 추천 가능)

노동관계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각종 비위, 부조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보도 또는 소송 등의 논란이 있어 표창이 합당치 않은 자

 

. 유의사항

전체 근로자중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고 모범여성 근로자가 제외되지 않도록 추천
노조간부의 경우 산업별 안배를 고려하고, 노조간부를 일반근로자로 추천하는 사례방지(심사에서 제외)
동일 사업체에서 2명 이상 추천하지 않도록 하며, 2024년 수상자를 배출한 업체 및 노동조합은 가급적 추천 지양
근로자 추천은 가급적 사무관리직보다는 생산직 위주로 추천
표창 추천 후, 사회적 물의·징계의결요구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철회하여야 함

. 제출서류

붙임1추천대상자 명단

붙임2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붙임3표창대상자 이력서

붙임4소속 사업체개요

붙임5구청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필히 첨부

.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서창국

(TEL 509-6573, sck58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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