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 등 안내
체육시설업 신고 등 안내
1. 신고대상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체육도장업(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 체육교습업(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 야구)
2. 건축물용도 : 바닥면적 500㎡미만 일 경우 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일 경우 운동시설(무도장업, 무도학원업 제외)
3. 구비서류
-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해당시)
(추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
-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 화재배상 책임보험 증권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소방완비증명서(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4.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부평구청 체육진흥과(032-509-64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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