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시행 안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
□ 적용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및 촤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
□ 유예기간
○ 2024. 10. ~ 2025. 5. (8개월)
□ 내 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상기 대상자가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025.9.(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 (문의) 인천도시가스 콜센터(☎16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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