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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 작성자
    조아영(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4년 9월 24일(화)
  • 조회수
    313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도시가스 '일반용(약 67만개소)' 및 '업무난방용 (약 20만 개소)' 사용자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용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용량 가스사용자*는 팔요 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적용시기) '24년 10월 ~ '25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요금부터 적용가능

  ○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

 

(신청방식)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 및 전화(콜센터)·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

      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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