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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하세요

  • 작성자
    김정현(건축과)
    작성일
    2024년 8월 29일(목)
  • 조회수
    911
  • 전화번호
    032-509-688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란?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③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월소득액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 지원내용

 

 지역별·가구원 수 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여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적용됨.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1인 가구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가구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가구 455,000 358,000 278,000 239,000
4인 가구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가구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7인 가구 646,000 507,000 406,000 340,000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30%)

 

 

 ▶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담당공무원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 신청방법

   ⦁오프라인 :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 부평구청 건축과 주거안정팀 032-509-6883 및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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