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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이명은(아동복지과)
    작성일
    2024년 7월 31일(수)
  • 조회수
    308

 

 

 

☞ 신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hw2030.co.kr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 지원요건은?

①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청(소)년

 ※ ‘24~’25년 시범사업 기간동안 출생년월 ‘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

② 청(소)년이 아픈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크게 부담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 중위소득 100% 이내 소득기준 확인

 ※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은?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②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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