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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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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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 개정·공포('20. 12. 31. )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허용, 시행('21. 1. 1.) 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위생과 위생관리팀 (☎509-66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