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982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2024. 4. 15.(월) ∼ 2024. 5. 7.(화)
나. 공고장소: 인천광역시 및 군·구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등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모집
나. 등록자격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건축물관리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2024. 5. 8.(수) 09:00 ∼ 2024. 5. 14.(화) 18:00
나. 신청방법: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에 온라인 신청
다.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붙임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점검규모, 분야 중복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등록 시 첨부
○ 개설신고 및 용역업, 기관 등록확인증,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사진포함)과 그 기술인력에 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포함)
※ 경력증명서는 교육이수증 등록 시 첨부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수료증
※ 신규 등록을 원하는 점검기관만 신청 (기존 명부에 포함된 기관은 신규 신청 불필요)
4. 기타사항
가.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 미달 등「건축물관리법」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032-440-4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요건 1부.
3. 건축물관리점검자 자격기준·교육 요건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