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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날 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 작성자
    서창국(경제지원과)
    작성일
    2024년 4월 2일(화)
  • 조회수
    380
  • 전화번호
    032-509-6573

 

2024년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날 표창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및 기업체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표창개요

(표창훈격) 인천광역시장

(표창대상) 모범 근로자 및 노조간부

(표창인원) 3(근로자 2, 노조간부 1)

(표창일시) 2024. 4. 30.() 17:00

(표창장소) 인천광역시 청소년 수련관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 추천기간 : 2024. 4. 2. () ~ 2024. 4. 5.()

. 추천 대상

근로자

   - 2024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노조간부

   - 20242월 말 기준,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평화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노조간부

 

. 추천 제외 대상

감사 조사수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성범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형의 종류 및 종료 여부 등과 관계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도박, 불륜, 강도, 절도, 상해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수여대상자 본인이 해당 여부 체크(서식 3)

지방세 체납자 체납자는 완납 후 표창 가능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수여대상자 본인이 완납 여부 체크(서식 3)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재포상 금지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민간인(단체)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또는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없음

    ※  이중포상 추천 시 2년 동안 포상추천 제외

노사분규 시 불법행위를 유발하였거나 주도한 자 및 불법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 제출서류

붙임 1공적조서

붙임 2소속 사업체 개요

붙임 3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붙임 4공적내용 현지 확인 조사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필히 첨부

 

.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서창국 (509-6573, sck58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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