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날 표창」에 따른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2024년 인천광역시 근로자의 날 표창」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추천 안내
인천광역시에서는 2024년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를 격려하기 위한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우리 구 관내 노동조합 및 기업체 대표께서는 표창 대상자를 발굴하여 기한 내에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표창개요
○ (표창훈격) 인천광역시장
○ (표창대상) 모범 근로자 및 노조간부
○ (표창인원) 3명(근로자 2명, 노조간부 1명)
○ (표창일시) 2024. 4. 30.(화) 17:00
○ (표창장소) 인천광역시 청소년 수련관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나. 추천기간 : 2024. 4. 2. (화) ~ 2024. 4. 5.(금)
다. 추천 대상
○ 근로자
- 2024년 2월 말 기준, 동일사업체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작업장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해예방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에 기여한 자
○ 노조간부
- 2024년 2월 말 기준, 부평구 소재 중소기업의 단위 노동조합에서 3년 이상 재직한 노조간부
- 노동조합을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평화적 노사관계에
기여한 노조간부
라. 추천 제외 대상
◯ 감사 조사‧수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성범죄 관련 법령*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형의 종류 및 종료 여부 등과 관계 없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도박, 불륜, 강도, 절도, 상해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수여대상자 본인이 해당 여부 체크(서식 3)
◯ 지방세 체납자 ※ 체납자는 완납 후 표창 가능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에 수여대상자 본인이 완납 여부 체크(서식 3)
◯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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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상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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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민간인(단체) :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 또는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없음 ※ 이중포상 추천 시 2년 동안 포상추천 제외 |
◯ 노사분규 시 불법행위를 유발하였거나 주도한 자 및 불법노사분규 원인을 제공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수배중이거나 입건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 추천된 경우, 후 순위자
마. 제출서류
○ 【붙임 1】공적조서
○ 【붙임 2】소속 사업체 개요
○ 【붙임 3】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붙임 4】공적내용 현지 확인 조사서
※ 기타 공적증빙자료(사진, 회의록, 신문보도사항 등)필히 첨부
바. 제 출 처 : 부평구청 경제지원과 기업지원팀 서창국 (☎ 509-6573, sck587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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