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2024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대상 :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로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신청기간 : ~'24. 2. 29.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제출(jungjs82@korea.kr, 032-440-3369)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