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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조혜인(도시개발과)
    작성일
    2024년 2월 7일(수)
  • 조회수
    1126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성능보강 및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고 주택개량 활성화와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2024년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집수리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하하골마을"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업내용 :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대상구역 : 하하골마을(부평동 767-23일원)

접수기간 : 2024. 2. 21.() ~ 3. 8.(금)

접수방법 : 사업 안내 자료에 제공된 시공업체 명단에서 시공자 선정 후 신청 서류 작성하여 방문 제출

접 수 처 : 부평구청 4층 도시개발과

대상주택 : 사용승인일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 20년 미만이라도 성능보강 또는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도 신청 가능

신청대상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구분소유자 2/3이상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비의 80%(시비 50%, 군구비 30%)이내 지원(건축주 20% 부담)

  ◦ 지원범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건축주 부담

  ◦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신청 가능(동일공사 제외)

구 분

공사 범위

지원 비율

최대지원금액

성능개선 및 외관

단독주택

(다중다가구)

단열, 방수, 지붕, 옥상, 외벽, 창호, 설비

공사비용 80%

(취약계층은 90%)

1,200

공동주택

(다세대연립)

전유부분의 단열, 창호, 방수, 설비

세대별 500

공용부분의 지붕, 옥상, 외벽, 외단열, 방수, 설비

공사비용 80%

1,600

외부공간

(단독, 공동 모두 해당)

담장, 대문, 화단, 주차장

공사비용 100%

300

 

 *기타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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