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합니다.
- 대 상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당초]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된 도로 ⇒ [변경] 전 구간
- 적 용 일 : 2024. 3. 4.(월)부터
구 분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비고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1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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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
5만원 |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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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부평구청 주차지도과(☎509-6730)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