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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 작성자
    한현미(주차지도과)
    작성일
    2024년 2월 5일(월)
  • 조회수
    1291
  • 전화번호
    032-509-6738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3배 부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부과합니다.

 

대 상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당초] 초등학교 정문과 연결된 도로 ⇒ [변경] 전 구간

- 적 용 일 2024. 3. 4.(월)부터

  • - 적용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부과
  • - 과태료 금액

 

구 분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비고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12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5만원

13만원

 

 

문의 : 부평구청 주차지도과(☎509-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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