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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

  • 작성자
    이승우(건축과)
    작성일
    2024년 1월 12일(금)
  • 조회수
    563
  • 전화번호
    032-509-6890
  • 링크제목
    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신청서 다운로드

 

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 시행

                   구민 주거안정과 건축물정보 신뢰 제고를 위해 "바뀐 집"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대 상

○  건축물 외벽 또는 각 세대 출입문에 있는 표시가 건축물대장 배치도 또는 평면도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소유자가 각기 다른 동 또는 다른 세대에 거주하게 된 사례의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및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추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1(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및 국토교통부 방안 [녹색건축과-1152(2017. 2. 27.)]

처리방안

   ○ (소유자 신청) 건축물 소유자(전체 또는 서로 바뀐 당사자)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불일치하여 현황도를 실제 거주 현황으로 일치시키려는 경우 허가권자

       에게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신청

   ○ (표시변경 신청 서류)

      - 표시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15) - 첨부 1

       - 세대별 동의서 (조건에 따라 동의서 내용 변경 사용 - 첨부 2

       - 후속절차 안내확인서 - 첨부 3

       - 담보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로써 건축물을 담보로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행 등)

           동의서(필요시)
 - 그 밖의 필요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물정보팀(032-509-6890)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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