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
“집합건축물 바뀐 집 바로 잡기” 서비스 시행
구민 주거안정과 건축물정보 신뢰 제고를 위해 "바뀐 집"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 대 상
○ 건축물 외벽 또는 각 세대 출입문에 있는 표시가 건축물대장 배치도 또는 평면도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소유자가 각기 다른 동 또는 다른 세대에 거주하게 된 사례의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점유현황에 맞게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및 등기촉탁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및 국토교통부 방안 [녹색건축과-1152(2017. 2. 27.)]
□ 처리방안
○ (소유자 신청) 건축물 소유자(전체 또는 서로 바뀐 당사자)는 건축물대장의 현황도와
실제 거주 현황이 불일치하여 현황도를 실제 거주 현황으로 일치시키려는 경우 허가권자
에게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을 신청
○ (표시변경 신청 서류)
- 표시변경 신청서 (건축물대장규칙 별지 제15호) - 첨부 1
- 세대별 동의서 (조건에 따라 동의서 내용 변경 사용 - 첨부 2
- 후속절차 안내확인서 - 첨부 3
- 담보가치가 서로 다른 경우로써 건축물을 담보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은행 등)의
동의서(필요시)
- 그 밖의 필요서류
공개안함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