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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 작성자
    이진희(기후변화대응과)
    작성일
    2024년 1월 5일(금)
  • 조회수
    547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원 지침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지원규모 : 1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신청자격 : 전국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ㅇ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한도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ㅇ대출취급기관 : NH농협은행
ㅇ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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