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원 지침 공고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지원규모 : 1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 이자율 | 연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