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결과 공표(이용업,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에 의거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2023년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같은 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규정에 의거
평가결과를 공표합니다.
0 대 상 : 1,687개소 (이용업 120개소, 미용업 1,567개소)
0 평가결과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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