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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23년 제3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 작성자
    정하라(일자리창출과)
    작성일
    2023년 9월 1일(금)
  • 조회수
    1168

230901-주택임차보증금지원3차-포스터.jpg 이미지 230901-주택임차보증금지원3차-포스터.jpg (979KByte) 사진 다운받기

2023년 제3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인천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3. 9. 1.(금)~2023.11.30.(목)
2. 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
3. 신청안내
     - 지원대상 :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주 150명  (인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인천시로 전입예정인 자)
     - 자격요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미혼은 본인, 기혼은 부부합산 기준)
     - 대상주택 : 전세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소유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icyouth@korea.kr)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4. 지원안내
     - 본 사업은 신규 전세계약만 지원 (기존 주택 재계약, 대출상품 변경-대출갈아타기 미지원)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연2% 이자 지원
     - 지원 방식 :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
     - 대출은행 :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지역농협 제외)
     - 대출금리 : 고정,변동 선택가능, 대출실행일(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기준 확정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1회 연장가능, 최장 4년 이내)
5. 지원절차
     - 대출추천서는 접수마감일('23.8.31.)로부터 3주이내 발급
     ①신청접수→②대출추천자 선정→③대출상담→④전세계약→⑤대출신청→⑥대출심사→⑦대출실행→⑧이자지원
6. 자세한 안내
     -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 공지사항
     - 인천시누리집(www.incheon.go.kr/index)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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