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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이다솜(환경보전과)
    작성일
    2023년 5월 11일(목)
  • 조회수
    723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주택, 비주택) 지붕벽체 등 건축물 소유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물은 제외

무허가 건축물(주택, 비주택)은 건물 전체를 자진 철거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범위: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비용

주택 철거·처리

취약계층: 전액지원

일반가구: ()당 최대 352만원 지원

비주택(용도가 창고, 축사인 경우만 지원가능) 철거·처리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지원

동당 지원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지원정산 예

A주택 철거처리비가 400만원 집행된 경우

344만원 지원 + 자부담 56만원

B주택 철거처리비가 309만원 집행된 경우 309만원 지원

C비주택 면적이 150인 경우 철거 처리비 전액 지원

D비주택 면적이 250인 경우 200철거 처리비 지원 및 50철거 처리비 자부담

 

처리방법: 고용노동부에 허가받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처리

 

접수방법: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접 수 처: 부평구청 환경보전과 (032-509-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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