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713호
2023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공고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및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3.
인천광역시장
1. 사 업 명 :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년 회계마감일(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3. 사업규모 : 600백만원(시비 300백만원, 군‧구비 300백만원)
4. 지원범위 : 수요자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납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지원금액 : 세대당 4백만원 한도(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전액지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6. 지원대상
① 경제성미달 지역(「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공공시설*을 주목적으로 설치비 신청하는 세대
*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② 공급배관 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세대
7. 지원신청 : 공고일로부터 2023. 10. 25.(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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