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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안내문

  • 작성자
    이판교(홍보담당관)
    작성일
    2022년 10월 24일(월)
  • 조회수
    719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구 분

근 무 기 간

인 원

위탁선거(체육회장, 조합장) 공정선거지원단

2022. 11. 21.() ~ 2023. 3. 8.()

최초 계약 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지원단으로 계약·근무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회장선거가 임박한 시기(2022. 12. 7. ~ 12. 22.)에는 체육회장선거 지원단으로 전환 근무하고, 이후 다시 조합장선거 지원단으로 근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체육회장선거 선거일 : 2022. 12. 22.()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 : 2023. 3. 8.()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 운행가능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 행정업무 경험자 및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3. 근무형태 : 5(18시간,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포함 최대 주 52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오전·오후 교대근무. 휴일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4. 담당직무

위탁선거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서류접수

기 간 : 2022. 10. 31.() ~ 11. 4.() 18:00까지(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mkh0404@nec.go.kr) 접수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시 주소 : 인천 부평구 굴포로7번길 45(갈산동)

접수기간이 지난 후 도착한 서류의 경우 접수불가

제출서류

- 지원서(덧붙임 1)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소지자에 한함)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발표일자 : 2022. 11. 17.()까지

모집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발표방법 : 개별통지 및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 통지 없이 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 게시로 갈음함.

9. 보수 및 근무조건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73,280(2022), 76,960(2023) 지급

시간외근무수당(사유발생 시), 실비(외근 시), 성과수당(사유발생 시) 별도 지급

보수 지급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 등 원천징수

근무조건 : 18시간 근무(상근,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1주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1) 지급

교대근무로 1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기 타 : 4대보험 가입

10. 채용서류의 반환

반환 청구권자 : 채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운전면허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덧붙임 2)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가린 신분증 사본 첨부) 제출

- 반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부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1. 기 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32-517-1390 또는 032-504-3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024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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