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2004년도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사실과 맞도록 정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운영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4. 1. 18 - 3.12
◈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 출생·사망·국외이주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
- 말소된 후 주민등록신고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
- 화상자료 미입력자 등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정리
-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변경·오류 등 정정
- 기타 정리하여야 할 주민등록 사항이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간내 자진신고 하시는 분은 과태료가 최고 1/2까지 경감됩니다.
2004. 1.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