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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06년 10월 26일(목)
  • 조회수
    2071
구민들의 주차 공간 제공으로 인한 주차여건 개선과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율이 떨어지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시기 : 년 중
□ 신청장소 :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032)509-6711, 6712
□ 지원대상 및 규모







































구 분 지원대상 시설지원내용 지 원 금 액
① 일반건축물
(10면 이상)
교회,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학교제외)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내,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시설물 설치
· 설치비 95% 범위내, 면당 20만원,최고 600만원까지
방범시설
추가지원
· CCTV 설치비용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 설치비 95% 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② 학교
(20면 이상)
초·중·고·대학교 등
모든 학교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 설치비 95% 범위내, 2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2,000만원 까지
③ 역세권아파트
(20면 이상)
주간에 지하철, 국철 이용객을 위한
환승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려는 아파트
(역과의 도보거리 200m 이내,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 설치비 95% 범위내,
  - 면당 20만원 최고1,000만원 까지
방범시설
추가지원
· CCTV 설치비용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 설치비 95% 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의무개방기간 -지원금액기준 (200만원 이하 1년, 2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년,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년)
   ※ 단, 학교는 총 지원금액에 방범시설비를 포함함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담당 : 남 찬 우
□ 전 화 : 509-6712 /FAX 509-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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