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구 분 | 지원대상 | 시설지원내용 | 지 원 금 액 |
① 일반건축물 (10면 이상) | 교회, 사무실 등 일반 건축물(학교제외) |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내, 안내 노면표시 ·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내 분리시설(휀스 등) · 주차장 포장 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시설물 설치 | · 설치비 95% 범위내, 면당 20만원,최고 600만원까지 |
방범시설 추가지원 | · CCTV 설치비용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 · 설치비 95% 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 |
② 학교 (20면 이상) | 초·중·고·대학교 등 모든 학교 |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 · 설치비 95% 범위내, 20면까지 1,000만원, 추가 1면당 20만원, 최고2,000만원 까지 |
③ 역세권아파트 (20면 이상) | 주간에 지하철, 국철 이용객을 위한 환승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려는 아파트 (역과의 도보거리 200m 이내,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 주차구획정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 · 설치비 95% 범위내, - 면당 20만원 최고1,000만원 까지 |
방범시설 추가지원 | · CCTV 설치비용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 · 설치비 95% 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 |
의무개방기간 | -지원금액기준 (200만원 이하 1년, 2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년,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년) ※ 단, 학교는 총 지원금액에 방범시설비를 포함함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