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br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바닥의 포장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건설폐기물처리협회가 <br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br />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br />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br />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271호, 07.12.31)되었으니,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br />
바랍니다.</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