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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청소과(자원순환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 조회수
    426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건설폐기물 수집&middot;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br />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중 바닥의 포장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며, 건설폐기물처리협회가 <br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middot;도지사에게 <br />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br />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br />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271호, 07.12.31)되었으니,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br /> 바랍니다.</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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