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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청소과(자원순환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 조회수
    380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건설폐기물 수집&middot;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폐지, 순환골재의무사용 <br /> 건설공사 범위 확대, 건설폐기물 종류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br /> 개선&middot;보완하고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br /> 제20477호, 07.12.28)되었으니,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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