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br />
정비하며, 유해성이 높은 석면의 운반·보관·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br />
강화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265호, 07.12.31)되었으니, <br />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