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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청소과(자원순환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 조회수
    388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br /> 정비하며, 유해성이 높은 석면의 운반&middot;보관&middot;처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br /> 강화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환경부령 제265호, 07.12.31)되었으니, <br />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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