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br />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br />
관리하며, 그 밖에 인체 유행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br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br />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478호, 2007.12.28.)되었으니,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