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참여+나눔 더불어사는 따뜻한 부평

메뉴

검색 열기



부평소식

인쇄하기

  1. 부평
  2. 소통과 참여
  3. 부평알림
  4. 부평소식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 작성자
    청소과(자원순환과)
    작성일
    2008년 1월 28일(월)
  • 조회수
    344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br />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middot;체계적으로 <br /> 관리하며, 그 밖에 인체 유행성이 높은 폐석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br />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br />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478호, 2007.12.28.)되었으니,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br /> </body></html>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