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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

  • 작성자
    도로치수과(도로과)
    작성일
    2008년 1월 4일(금)
  • 조회수
    1362
<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지하수 이용부담금*</p><br /> <p>1.정 &nbsp;&nbsp;&nbsp;&nbsp;&nbsp;의 :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br /> 이용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nbsp;지하수를 <br />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p><br /> <p>2.부과대상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p><br /> <p>3.사용용도 :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지하수 방치공 관리,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nbsp;지하수보전구역의 <br /> 운영,오염지하수 정화</p><br /> <p>4.부과금액 :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의 50%</p><br /> <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2008년도 <br /> 한강수계물이용부담금은 160원/톤 이며, 따라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br /> 80원/톤 이 부과</p><br /> <p>5.법적근거 : 지하수법 30조 , 부평구지하수조례 14조</p><br /> <p>6.문 의 처 &nbsp;: 부평구청 도로치수과 지하수 담당자, tel) 509-6855</p><br /> <p>&nbsp;</p><br /> </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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