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head><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title></title><link rel=stylesheet type=text/css href=/css/board_style.css></head><body><br />
<p><span style=font-size:12pt;>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생활안정, <br />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문제 해소등에 기여하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제도를 시행함을 <br />
알려드립니다.</span></p><br />
<p>ㅇ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1년이내(2008.1.1일 이후 출산자부터 적용)</p><br />
<p>ㅇ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p><br />
<p>ㅇ 신청자격 :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로서 지원내용에 해당되는 경우</p><br />
<p> -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br />
부평구 거주자</p><br />
<p>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p><br />
<p>ㅇ 지원내용 :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p><br />
<p> - 신생아 모가 장애인(1 ~ 5급) : 70 ~ 100만원</p><br />
<p> - 신생아 부가 장애인(1 ~ 4급) : 30 ~ 70만원</p><br />
<p> * 쌍생아 출산 또는 소득수준(재산등)에 따라 50% 가감 <br />
지급</p><br />
<p>ㅇ 문의사항 : 부평구청 사회복지과( 509- 6475)</p><br />
</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