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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2월 8일부터 금연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 12. 8일부터 시행되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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