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새동기 구비
o.「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4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법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 추가되었으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공동주택의 규모를 ‘500세대’로 정하여 ‘12.8.5.부터 시행 되었읍니다.
0. 본 법률의 개정취지는 심정지 환자가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비율(57.4%)이 높지만,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10.7%로 선진국 수준(30~50%)에 미치지 못하는 바,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장비를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0. 다만,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의무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응급장비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