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2일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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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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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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