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메뉴


알려드립니다.

인쇄하기

  1. HOME
  2. 보건소 소개
  3.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등록기관 변경 안내

  • 작성자
    전상열(보건행정과)
    작성일
    2012년 8월 7일(화)
  • 조회수
    870
  • 전화번호
    032-509-8223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2일부터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됩니다.

        

 

관련 규정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①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12.8.2]

   ※ 동 사항을 반영한「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 예정(‘12.8.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타외부
  • 담당팀 : 각 부서 담당
  • 전화 :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