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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기관 등록제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건강증진과)
    작성일
    2012년 7월 30일(월)
  • 조회수
    1407
  • 전화번호
    032-509-8252

◆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제공기간  등록제 시행 안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간 지정제가 2012.8.5부터 등록제로 전환됨.

○ 추진배경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장벽 완화,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최대보장

○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등록기간 : 2012.8.5 부터 시행

○ 등록기준 :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 설비, 집기등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1명, 관리책임자1명(겸직가능),제공인력10명 등

  -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실무경력2년 이상 요양보호 사 해당 사업근무 경력3년 이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장 교육과정 이수자, 제공인력(복지수 고시에 따른 교육과정 수료자)

○ 등록신청 : 사업자 등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제공인력근로계약서 사본,제공기관장및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공인력자격증(산모신생아도우미 교육 이수증)사본

○ 상담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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