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 접수 안내
*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 신고 접수 안내
우리보건소에서는 '11.11.11 보건복지부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어 수거명령이 내려진
"6종 가습기 살균제"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폐손상
의심사례 추가 조사를 위해 신고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통신고 접수
- 신고대상 : 소매장 또는 구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수거명령제품
(첨부1 링크)
- 신고내용 : 일시, 제품명, 판매(보유)처 주소 및 연락처
- 신 고 처 : 부평구보건소 의약관리팀(509-8222)
# 피해신고 접수
- 신고대상 : 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력이 있으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간질성폐질환', '과민성폐장염', '급성간질성
폐렴' 등의 질환력이 있는 사람
- 신고방식 : 신고서(첨부2 링크)작성 후 보건소 송부(팩스 509-8290)
또는방문신고
- 문 의 처 : 부평구보건소 질병관리팀(509-823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