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보건소
전체메뉴 닫기
다양한 로그인 방식으로 부평구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SNS 로그인
본인인증
메뉴닫기
인쇄하기
처방전2부발급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2항에 의거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