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등 건강위해사법 단속을 년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께서는 주변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불법의약품판매행위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부평구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고기간 및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5. 2. 1 ~ 2005. 12. 31
- 신고장소 : 부평구보건소 의약관리팀
- 신고전화 : 509-8281, 8252, 8253, 8354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함.
0 중점신고대상
1) 무면허의료행위
- 문신새기는 행위
- 점빼는행위
- 귀고리 뚫는 행위
- 쌍꺼플수술행위
- 치아를 만드는행위
- 불법으로 침을 놓는 행위
2)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 출처가 불분명한 발기부전제 판매행위
- 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
- 의약품을 식품으로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행위
- 슈퍼마켓등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기타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판매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