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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Bupyeong-Gu Healt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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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알림

  • 작성자
    보건소(보건행정과)
    작성일
    2006년 11월 2일(목)
  • 조회수
    4035
- 마약류취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 알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기록의 작성,비치)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마약,향정)의 저장시설에 대한 점검부를 작성.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니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첨부서식에 의거 하루 1회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야함을 알려드리니다

-부평구보건소 담당자 김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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