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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의료인 안내] 장애인등록 관련 장애진단 주요내용 개정 안내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6월 10일(화)
  • 조회수
    26

 

 보건복지부에서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을 신청할 때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는 15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일정 기간 이상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장애가 고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되는 서면입니다.

 

 또한 해당 전문의와 의료기관은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등을 발급하여 주시고, 기타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한 장애진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장애진단 주요내용 및 서식

2.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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