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 스티커 등
금연구역_확대_지정에_따른_안내문.jpg (239KByte) 사진 다운받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
「국민건강증진법」이 2023. 8. 16. 개정 • 공포되어, 2024. 8.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 공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
【개정 후】 |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① ∼ ⑤ (생 략)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
<신 설>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