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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 스티커 등

  • 작성자
    봉원대(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년 5월 26일(월)
  • 조회수
    44

금연구역_확대_지정에_따른_안내문.jpg 이미지 금연구역_확대_지정에_따른_안내문.jpg (239KByte) 사진 다운받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

 

국민건강증진법2023. 8. 16. 개정 공포되어, 2024. 8.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공포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정 전

개정 후

9(금연을 위한 조치)① ∼ ⑤ (생 략)

9(금연을 위한 조치)① ∼ ⑤ (현행과 같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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