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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백경하(건강증진과)
    작성일
    2025년 5월 23일(금)
  • 조회수
    271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난임진단 및 소득수준 상관없음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난임진단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과정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보건소장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후에도 추가 방문을 요구할 수 있음

    * 난임진단 받은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 보건소에 신청

 

 

문  의 :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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