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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김유경(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5월 21일(수)
  • 조회수
    5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32-509-829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 근거법률 : 「의료기기법」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0조

 3. 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권 온라인 접속(www.kmdia-cpedu.or.kr) 후 강의 수강

  - 교육비 : 수강료 60,000원(부가세 별도)

  5.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함

  *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픽 제3조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받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이수 가능

  6. 서류제출 :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제출

  7. 교육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TEL. 070-7725-8721 / E-mail. csoedu@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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