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실시 안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평구보건소 보건행정과(FAX. 032-509-829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2. 근거법률 : 「의료기기법」제18조의3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제9조, 제10조
3. 교육대상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이 아닌 판촉영업자) 판촉영업자 및 그 종사자
4. 교육방법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권 온라인 접속(www.kmdia-cpedu.or.kr) 후 강의 수강
- 교육비 : 수강료 60,000원(부가세 별도)
5. 교육이수 :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 12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함
* 단,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부픽 제3조에 따라 2025년 11월 8일까지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받급받은 자는 2026년 2월 9일까지 교육이수 가능
6. 서류제출 : 신규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제출
7. 교육관련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정경쟁관리팀(TEL. 070-7725-8721 / E-mail. csoedu@kmdia.or.kr)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