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결혼여부 무관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희망자는 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을 진행한 후 ②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③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④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⑤ 비용 지급
※ 현재 방문 신청(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만 가능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시행일 : 2025. 4. 28.(월)
문 의 :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32-509-8247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