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자살예방 교육 안내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장 및 모든 근로자는 자살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대상임을 안내드리니 귀 의료기관의 대상자 모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살예방 의무교육 개요 ]
○ (교육대상) 병원급 의료기관장 및 모든 근로자(4대 보험중 1개 이상 가입한 근로자)
○ (교육내용) ① 인식개선 교육, ② 생명지킴이 교육 중 택1
○ (교육횟수) 연 1회
○ (교육방법) 온라인, 집합 및 시청각 교육 * 기관별 상황에 고려하여 교육 실시
○ (결과제출) ‘26년 1월까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을 통해 기관별 제출
※ 참고 : 붙임「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및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
※ 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센터 (02-3706-0428). 끝.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