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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요양병원)

  • 작성자
    유소정(보건행정과)
    작성일
    2025년 2월 28일(금)
  • 조회수
    127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 귀 요양병원 이용자(가족 포함) 및 종사자 등에게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1부.
          2. 연명의료결정제도 브로슈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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